집행유예 기간에 아내 '또' 폭행한 50대 남성.. 2심서 징역 8개월?

최다인 기자 2021. 10. 1.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 2차례 아내를 폭행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 2차례 아내를 폭행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이번 범행 당시 집행 유예 기간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머니S 주요뉴스]
"형부랑 아무짓도 안 했어"… 안영미, 정경미에 해명?
제니가 쓴 샤넬 비니 예쁘네… 가격이 '후덜덜'
"대관도 거짓말"… 로잘린 손절한 댄스 스튜디오
"기아 치어리더, 장난 아니네"… 비키니 볼륨감 '대박'
"팔등신 실화?"… 고민시, 기럭지 자랑
'사랑의 콜센타' 오늘 종영… 임영웅 못 본다?
"와~ 오징어게임"… 美패션지, 정호연 영상 제목 수정
첫사랑 몰래 만나는 예비신랑… 김나영, 분노 폭발
"가짜 아니다"… 이근, 지옥주 무수면 훈련 예고
"차분히 준비중"… 가희 SNS, 무슨 일?

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