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아내 '또' 폭행한 50대 남성.. 2심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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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 2차례 아내를 폭행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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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이번 범행 당시 집행 유예 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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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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