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차례 음주운전한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후면 블랙박스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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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으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소방관은 이날 하루에만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도착한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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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소방관이던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3시 37분쯤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해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다시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이날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첫 번째 음주운전 수치를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수치였다. 2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도착한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지난 6월1일 전북소방본부는 A씨를 해임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잘못됐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신이 아닌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어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 공동피고인 B씨가 운전석에 조수석 방향으로 걸어간 직후 차량이 움직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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