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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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오늘(1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사 거부와 방해 행위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기 문란 행위'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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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오늘(1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조 시장은 고발장에서 "김 감사관 등은 법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령 해석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사 거부와 방해 행위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기 문란 행위'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담당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조 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감사와 관련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보와 의혹 제기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이 지사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현금 지급한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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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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