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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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이 지사의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야당 측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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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이 지사의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측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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