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려워"

이주희 인턴기자 2021. 10.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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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이 지사의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야당 측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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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이 지사의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측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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