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항의시위' 참가자들 2심서도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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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때 구치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52)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규협(48)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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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때 구치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52)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규협(48)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시위 참가자 9명 중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가, 7명에게는 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력을 함께 고려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맡은 역할 등을 참작해 일부 인원에 대해 새로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 6일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날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에 오르려는 김 전 실장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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