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항의시위' 참가자들 2심서도 집유·벌금형

오주현 2021. 10. 1.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때 구치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52)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규협(48)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석방 항의시위' 참가자들 2심서도 집유·벌금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때 구치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52)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규협(48)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시위 참가자 9명 중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가, 7명에게는 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력을 함께 고려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맡은 역할 등을 참작해 일부 인원에 대해 새로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 6일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날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에 오르려는 김 전 실장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viva5@yna.co.kr

☞ 가슴 달린 남자·수염 나는 여자…요즘 늘어난 이유?
☞ 호날두도 주유대란 못 피해…운전기사 7시간 대기 후 포기
☞ 코로나 규정 어겼다며 체포인척 女납치해 성폭행후 살해한 경찰
☞ 복권 당첨후 익사 50대, 지갑엔 미수령 복권…당첨금은 어쩌나
☞ 팝스타 샤키라, 아들과 산책 중 야생 멧돼지에 공격받아 '아찔'
☞ '오징어 게임'만 있나…'갯마을 차차차' 글로벌 흥행
☞ 교제 남성에 억대 사기 피해 호소 여성 극단 선택…남성 입건
☞ 탁현민, BTS 열정페이 논란에 "7억원대 정산, BTS 멤버들이…"
☞ 임신부 배 걷어차 유산시킨 만취 남성 무죄, 이유가?
☞ 무엇이 20대 여성을 절박하게 하나...급증하는 극단선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