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이강일 2021. 10.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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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말다툼을 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무시하는 말을 듣자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집 근처 공원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지만 대구와 부산경찰청 공조 수사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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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살인 혐의 수배자 부산에서 검거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말다툼을 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무시하는 말을 듣자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남편에게서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집 근처 공원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지만 대구와 부산경찰청 공조 수사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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