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울시 "개천절 연휴 집회 모두 금지..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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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가 개천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일부 단체가 금지된 집회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연휴인 내일부터 4일까지 서울 내 신고된 집회 320건 중 스스로 철회한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296건을 금지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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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가 개천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일부 단체가 금지된 집회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혁명당은 오는 2일 서울 도심에서 '국민 걷기대회' 행사를 예고했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오는 3일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연휴인 내일부터 4일까지 서울 내 신고된 집회 320건 중 스스로 철회한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296건을 금지 통고했습니다.
또 경찰은 2일부터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집회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버스 무정차 통과 등 교통 통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신고된 집회 150여 건에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정혜인 기자 (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0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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