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 김만배·유동규 등 8명 출국금지

조철오 기자 2021. 10. 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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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로고.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이성문 화천대유 부회장, 대주주 김만배씨 등 주요 인물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전날 출국금지를 진행했다. 대상에는 김 씨 외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통보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갖고 있던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건 등 3건을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에 모두 맡겼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관련자들이며, 현재까지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FIU 통보 이후 5개월간 당시 자금이 오간 흐름을 분석했다. 또한 관련자들을 함께 조사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맞지만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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