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곡동서 이면도로 불법주차 하면..10분 예고 후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광진구는 1일부터 중곡동에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교통지도원이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나 단속예고장을 보내 단속을 예고한다.
광진구에서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불만과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원이 문자·단속예고장 보내 10분간 유예시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1일부터 중곡동에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교통지도원이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나 단속예고장을 보내 단속을 예고한다. 10분 유예시간이 지난 뒤에도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한다.
광진구에서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불만과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됐다.
그러나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했다.
광진구는 상황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기 위해 단속예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단속예고제를 올해 연말까지 중곡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효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대각선 주차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절대 주차금지 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은 단속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탄력적인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지속 발굴, 구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