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곡동서 이면도로 불법주차 하면..10분 예고 후 단속

이밝음 기자 2021. 10. 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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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1일부터 중곡동에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교통지도원이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나 단속예고장을 보내 단속을 예고한다.

광진구에서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불만과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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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 시범 실시
교통지도원이 문자·단속예고장 보내 10분간 유예시간
서울 광진구청 전경.(광진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1일부터 중곡동에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교통지도원이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나 단속예고장을 보내 단속을 예고한다. 10분 유예시간이 지난 뒤에도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한다.

광진구에서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불만과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됐다.

그러나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했다.

광진구는 상황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기 위해 단속예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단속예고제를 올해 연말까지 중곡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효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대각선 주차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절대 주차금지 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은 단속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탄력적인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지속 발굴, 구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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