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하경민 2021. 10. 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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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3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4~17일)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 등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역수칙 조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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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17일 3단계 유지…백신 접종 인센티브 확대
사적모임 백신 미접종자 4명 포함 최대 8명 허용

[서울=뉴시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돼 오는 17일까지 적용한다. 단 결혼식은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명 등 일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오는 3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4~17일)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 등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백신 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며, 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가 50%를 돌파하고 위중증 환자 규모와 치명률,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결혼식은 현재 결혼식당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재 최대 99명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는 최대 16명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주기적 검사의 경우도 별도로 지정된 시설·업종을 제외하고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 PCR검사 예외가 인정된다.

더불어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와 소모임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하다.

방역수칙 조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창궐 속에서도 부산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방역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이다"며 "정부와 함께 준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 현재의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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