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나와!".. 전 여친 집에서 난동 피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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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이정목 부장판사)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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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이정목 부장판사)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중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45)씨의 집에 침입해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당시 B씨의 집은 대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에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야간 외출을 허가받고 나왔다가 술을 마신 뒤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수차례 범죄를 계속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출, 금주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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