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액 아닌 피해 비례 지급"
보도국 2021. 10. 1. 13:31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은 7월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그간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관련 업계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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