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지침 위반한 음식점·유흥시설 7곳 고발

고성식 2021. 10. 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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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난달 23∼30일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 등 7곳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3∼30일 다중이용시설 1천45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곳 중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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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지난달 23∼30일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 등 7곳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제주도는 지난달 23∼30일 다중이용시설 1천45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곳 중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적 모임 위반 일반음식점 3곳, 집합 제한 인원 초과 결혼식장 1곳,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목욕장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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