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 합의 과정 공개 못해..법원조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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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8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경우 일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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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권순일 대법관 8차례 만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8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가 무죄를 확정받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제출된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판연구관은 별도의 판단기구가 아니어서 보고서 단계 결론이 대법관에 의해 바뀌는 경우는 평소에도 비일비재한 일이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경우 일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소유주이자 전직 경제지 기자인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대법원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8번은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방문지를 기재했고, 나머지 한 번은 ‘대법관실’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사 출입기록을 살펴보면 김만배 씨는 각각 38~81분 정도 대법원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 적어도 8차례는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비롯한 기자들이 대법관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시기에 특정 대법관을 8차례 찾아가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심리 당시에 담당 소부 소속원이 아니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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