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

채민석 기자 2021. 10. 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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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비롯해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이 전날 출국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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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비롯해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이 전날 출국금지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관련 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씨와 이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서울용산경찰서에 통보한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 그리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건 등이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이 가운데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관련자들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배임·횡령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맞지만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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