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이 감금·폭행" 낸시랭 이혼한다..대법서 최종 승소

김종훈 기자 2021. 10. 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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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씨가 남편 왕진진씨(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은 결혼 후 약 1년 4개월 만인 2019년 4월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을 감금·폭행한 혐의와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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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왕진진, 폭행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 중
낸시랭(왼쪽), 왕진진 (C) 뉴스1

방송인 낸시랭씨가 남편 왕진진씨(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은 결혼 후 약 1년 4개월 만인 2019년 4월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낸시랭은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을 감금·폭행한 혐의와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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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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