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목검으로 아내 또 폭행한 50대 2심도 실형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2021. 10. 1. 1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두 차례 아내를 폭행해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 폭행..죄질 불량"
2심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법원 마크. ©연합뉴스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두 차례 아내를 폭행해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상태였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65cm 길이의 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10일 0시20분쯤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아내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업주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