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친, 서울 살며 세종서 농사"..농지법 위반 입건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윤씨는 농사를 짓겠다며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300평)를 사들였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현지 주민에게 농사를 맡겨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가지 혐의 모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 부친의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016년 3월 취득할 당시 8억2200만원이던 토지의 현재 시세는 18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을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직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륙 낮 기온 30도 초여름 날씨... 일교차 유의해야
- 메이저리거 이정후,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2025시즌 복귀
- 세계 1위 셰플러, 경찰 폭행 머그샷 찍고 5언더파
- ‘미투’ 논란 오달수 “전처 나보다 유명해져, 넘어진 김에 쉬었다”
- [더 한장] 7M 높이의 파도를 탄다! 서퍼들의 무덤 타히티 테아후푸.
- 오거스타를 만든 마법? 아웃-인 바꿔 ‘아멘코너’ 신화 탄생
- ‘월세 4.4억 요구’ 성심당 퇴출 위기에 장관도 나섰다 “방안 찾겠다”
- 1억개 팔린 한국 3피스 컬러볼, 1만8000원 특별가
- [모던 경성]우크라이나 ‘코백이 춤’유행시킨 해삼위 학생공연단
- 오래된 차도 운전석 창으로 속도는 물론 길 안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