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친, 서울 살며 세종서 농사"..농지법 위반 입건

신정훈 기자 2021. 10. 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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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모습.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던 것과 관련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윤씨는 농사를 짓겠다며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300평)를 사들였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현지 주민에게 농사를 맡겨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가지 혐의 모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 부친의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016년 3월 취득할 당시 8억2200만원이던 토지의 현재 시세는 18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을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직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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