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인권위 "무슬림에 대해 차별과 폭력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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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pi@pressian.com)]인근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지한 대구 북구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사 재개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주민들이 설치한 건축반대 현수막 등에 일부 혐오표현 등이 포함됐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1일 대구 북구청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와 함께 "무슬림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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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인근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지한 대구 북구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사 재개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주민들이 설치한 건축반대 현수막 등에 일부 혐오표현 등이 포함됐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1일 대구 북구청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와 함께 "무슬림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는 지난해 9월 북구청의 허가를 받아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사원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월16일, 인근 주민 350여 명이 반대 탄원서가 접수되자 북구청은 같은 날 돌연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센터 측은 지난 7월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 5개 시민단체와 함께 대구지방법원에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의 반대 시위와 물리력 행사로 공사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사 중지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했다. 다만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등 일부에 "무슬림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봤다.
공사장 인근에는 '테러의 온상 이슬람 사원 절대반대', '우리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이슬람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 '이웃을 속이고 위협하는 무슬림은 즉시 이 나라를 떠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권위는 이같은 표현이 "해당 종교와 신자들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에 기대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법 제5조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들어 북구청에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하는 현수막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한국의 무슬림 혐오 정서에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에 대하여 "인터넷, 소셜미디어, 언론매체 등에 표현된 혐오발언, 인종 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 전파 및 인종적 선입견의 증가를 우려"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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