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할 도로 없어..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자율차?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1. 10. 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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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래차 기술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게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에 뒤쳐진 규제가 미래차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이기세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세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주차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자동호출기능이 60m 거리에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로 인해 6m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자동호출기능 가능 거리가 6m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의 최댓값과 동일하다는 지점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가능 도로도 세종, 광주 등에서만 허용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전기차 관련 부분도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낙하시험 시에 국제 기준은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9m로 매우 까다롭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미래차 발전과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이기세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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