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37%로 크게 높아져"

고민서 2021. 10. 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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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학생 대상 고강도 보호조치 3배 이상 급증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37%로 크게 확대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70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0년 학폭위 심의 건수가 예외적으로 급감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체로 등교수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문제는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이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폭위 심의 건수가 크게 줄어든 지난해에도 중징계 비율은 1년새 9.2%포인트나 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제주 57.7%, 충북 44.7%, 전북 43.9%, 경기 42.2%, 경북 40.6%, 서울 40.4%, 인천 40.4%, 대구 37.0%, 대전 33.9%, 부산 33.3%, 경남 33.2%, 충남 32.9%, 광주 31.5%, 울산 31.4%, 전남 27.8%, 강원 21.2%이었다.

한편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크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구분된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인천 49.1%, 제주 35.2%, 경기 32.7%, 경남 29.6%, 충북 28.7%, 부산 28.1%, 울산 25.5%, 대전 25.4%, 서울 24.3%, 경북 23.1%, 강원 21.1%, 세종 21.0%, 전북 20.8%, 광주 19.3%, 대구 18.5%, 충남 17.1%, 전남 17.1%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면서 "많은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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