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피해액 변제했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홍혜진 2021. 10. 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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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기 혐의자가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다면 배상명령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편취액 5000천만원 배상 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건설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 금액 5000만원을 B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B씨에게 5000만원을 돌려주고 피해보상금 1000만원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B씨로부터 받아 제출했다.

2심은 이를 감안해 형량을 징역 4개월로 줄였지만,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한 형량은 유지했지만 A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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