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신변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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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조씨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씨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히기 전 조씨의 신상을 외부로 알린 이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조씨는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조치 등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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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 마무리 후 위반자 고발 등 결정"
권익위는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조치 등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주소 노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조씨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본인이 그 사실을 밝히기 이전에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이들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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