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22시제한' 2주 연장..결혼식 최대 199인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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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돼 오는 17일까지 적용한다.
결혼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면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 4단계에서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인원이 제한돼있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인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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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등 일부 제한 완화
"규정 복잡해 단순화 필요…숫자 통합하는 과정"
"11월 모임 확대 본격화…시설 이용 제한 풀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돼 오는 17일까지 적용한다.
단 결혼식은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명 등 일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3일까지 유효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1통제관은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했다"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1통제관은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 추세이고, 추석 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 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자정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단 비수도권의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4단계 기준 식당, 카페 등의 매장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엔 4명,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제한도 동일하다. 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면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 4단계에서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인원이 제한돼있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인까지 가능하다.
4단계를 기준으로 하면 오후 6시 이후 기존엔 2명까지만 돌잔치 모임이 가능했는데, 접종 완료자 47명을 추가하면 49인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3단계 지역은 기존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실외 스포츠 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경기 구성 최소 인원 모임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야구는 한 팀당 9명, 두 팀 18명이 필요한데, 경기 인원의 1.5배인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만큼 접종 완료자가 25명 추가돼야 한다.
이 제1통제관은 "우선적으로 생업 시설에 관련돼 있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불편을 크게 느낀 분야를 미세 조정하게 됐다"라며 "결혼식은 49~99명이 너무 적은 숫자여서 일단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99~199명까지 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인원 확대 기준에 대해 "여러 규정들이 복잡하게 섞여있다보니 국민들도 알기 어려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50명, 100명, 200명 같이 전체적으로 숫자를 통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점차 정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모임 인원) 확대 과정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본격화될 것"이라며 "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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