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R&D특구 규제샌드박스, 개점휴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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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특구 내 신기술‧신산업 창출 요람으로 기대를 모았던 'R&D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R&D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 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승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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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공동 개발 기술 배제, 연구기관 공동신청 의무화..참여 제약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연구개발(R&D)특구 내 신기술‧신산업 창출 요람으로 기대를 모았던 ‘R&D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R&D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 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승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증특례 신청 접수도 4건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R&D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시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를 거쳐 2년(+2년) 간 규제를 면제한다.
올해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저조한 실적이라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ICT융합, 산업융합 등 다른 분야 실증특례는 시행 첫해 평균 43.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시행 첫해 평균 승인 건수는 33.8건이었다.
제도가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0~11월 실증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서 164건, 공공연구기관에서 28건의 수요가 발굴됐다.
전체 7000여개 기업 중 458개, 141개 연구기관 중 86개만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업을 외면한 것이 문제다.
기업의 자체‧공동 개발 기술은 실증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기술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신청을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구 내 기업은 Δ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지 5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Δ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현행 제도는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할 만큼 기업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7000여 기업을 비롯한 특구 내 혁신 주체들의 도전정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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