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유착'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이재명과 고리 찾을까(종합)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 수수한 의혹
"영장 발부로 보아, 어느정도 혐의 입증된 듯"
'윗선' 지목 이재명 檢 수사도 구체화 가능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이어질 향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간 유착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성남시장을 지낸 여당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결고리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병원 응급실에 있던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검찰로 연행,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26분께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기해 피의자 유 전 본부장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4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이후 2015년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맡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로 설계하고, 2015년 8월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주도하는 등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소유주들과의 친분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2010년 말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들은 각각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와 천화동인5호 소유주로서 1007억원, 644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다.
또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에는 남 변호사의 서강대 법대 1년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배치되기도 했는데, 실제 이 과정에 남 변호사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사퇴 1개월 전 이 정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개발업체 유원홀딩스를 공동설립했다.
검찰이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 조사에 돌입함에 따라 그와 화천대유 간 유착 여부가 먼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녹취록 19개를 포함한 다수의 압수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앞선 유원홀딩스를 설립 전후 화천대유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발빠른 법원 체포영장 발부 역시 이에 가능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한차례 소환을 거부한 유 전 본부장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겠지만, 그보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및 자회사 천화동인 간 유착에 대해 검찰이 이미 어느정도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윗선’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또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의혹이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2009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5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고 있었으며, 그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지사에 지지 성명을 내며 선거 운동을 도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줄곧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에는 4개월 여 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지냈다. 2018년 이 지사가 현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유 전 본부장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성남시장으로서 부하직원 관리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겠다”며 “다만 이 지사와 관련된 것은 없다는 게 캠프의 공식 입장이며, 직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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