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첫 단추 끼웠다"..부장검사 '고발사주 손준성 관여 공표' 비판

윤수희 기자 2021. 10. 1. 12: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공보한 서울중앙지검의 행태를 비판했다.

기소 등 종국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이첩 단계에서 검찰이 현직 검사의 의혹 관여 사실을 확인해준 것은 정치 행위이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중앙지검 공보 비판
"종국 처분 안했는데 혐의사실 확인..피의사실 공표"
이복현 부장검사.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공보한 서울중앙지검의 행태를 비판했다.

기소 등 종국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이첩 단계에서 검찰이 현직 검사의 의혹 관여 사실을 확인해준 것은 정치 행위이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검사'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언론에 알린 '소위 고발사주 사건 공수처 이첩 관련 설명자료' 내용 일부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의결을 거쳐 공보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은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를 공개금지 정보로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중앙지검의 공보자료에 터 잡아 '여기서 현직 검사가 누구누구고 결국 걔가 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사실 관계가 확정되다시피해 말이 돌아다니게 만든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존재하는 처분 중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 처분이 이송이다. (이송은) 사건의 유무죄 결론을 내는 절차가 아니다"면서 "그런데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서울중앙지검장·3차장검사·공공수사1부장·공보담당관 중 누구 한 명만 아니라고 했다면 이런 공보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관련 10억원 로비 정황 보도를 언급하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보다 국민이 더 알고 싶은 사안이다. 며칠 전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니 10억원 로비 사실과 정황도 친절하게 공보자료로 알려주시면 어떨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치검사 등으로 손가락질 받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작정하고 정치검사가 되지 않는다. 하나하나의 결정이 결국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공보자료에 관여하신 분들은 최소 첫 단추를 끼우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검사라 비난받을 수준이 아니다. 종국 처분도 안 했는데 혐의 사실을 확인해주면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형법 몇 조에 공보준칙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규정이 있냐"고 따졌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