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빈곤·학대 노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해야"

윤홍집 2021. 10. 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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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빈곤 노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과 자살, 학대 등으로 인해 노년의 시기에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과 높은 치명률 등으로 노인인권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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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빈곤 노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노인학대 통계를 언급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674건이었던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해 6259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과 자살, 학대 등으로 인해 노년의 시기에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과 높은 치명률 등으로 노인인권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에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구체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노인권인포럼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은 빈곤과 자살, 학대, 차별, 혐오 등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정책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의 향유를 위해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희망"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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