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카페서 6살아이 사망.."구조요원 없었다" vs "거짓말 너무해"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부모와 카페 측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9월 12일 한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예쁘기만 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당시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물밖에 꺼냈으나 물속에서부터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커녕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심폐소생술(CPR)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료로 운영되는 수영장에서 남자 직원 둘이 심폐소생 방법을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피해 아동 입에 산소 공급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물 순환 또는 물 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했는데 사전 경고가 전혀 없었다”며 “위험 시설을 감시할 CCTV나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부모들이 (수영장) 창을 통해 직접 볼 수밖에 없어 사고에 빠른 대응할 수 없게 했다”고 사고 책임이 카페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카페 측이 사망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영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착 시 ‘제일 좋은 자리 드렸다’고 안내받았을 뿐인데 (카페 측이) ‘안전상 유의 사항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수영장 제공이 서비스였다’ ‘배수구 뚜껑을 아이가 열었다’ ‘심폐 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빈소에도 발걸음하지 않고 아이 부모에게 연락조차 없다. 법적인 문제로 찾아가도 영업 방해 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하루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페 측의 해명은 청원인의 주장과 사뭇 달랐다.
자신을 해당 사고가 발생한 카페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저희 카페의 수영장은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사고후 도움을 요청하셔서 저와 다른 직원이 분리수거 중에 뛰어가 교대로 잠수해가며 아이를 꺼내고 CPR을 했다”고 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제가 군에서 교육과 소방학과 졸업생으로 인증기관(대한적십자 등)의 교육을 수료했어서 CPR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으로 산소를 불어 넣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며 “아이가 물을 많이먹어 배가 산처럼 불어있었고, CPR시 물과 함께 아이가 먹었던 음식으로 인해 토사물이 올라오고 있었기에 인공호흡을 하면 토사물로 기도가 막혀 사망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겨우 건졌다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다”며 “아이는 숨이 붙어 있었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경찰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CPR 탓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과 구청 측의 조사에 직접 현장 사진을 촬영해가며 성실히 임했고, 수영장 안전수칙에도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쓰여 있다면서 “구조도 구급조치도 다했는데 다른 부분은 이야기 없이 저희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써 있어서 많이 괴롭다”고 호소했다.
특히 유족이 ‘카페 측에서 부검을 하자고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아 카페 대표가 병원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며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청원, 블로그 등) 글 올라오는거 보니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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