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해야..혐오표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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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주민들과 무슬림(이슬람교 신자) 간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무슬림 측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무슬림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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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 현수막·피켓에는 "무슬림 차별 내용"
"집회 신고했더라도 인권침해적 내용이면 대응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주민들과 무슬림(이슬람교 신자) 간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무슬림 측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무슬림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무슬림 단체인 ‘다룰이만 경북 앤드 이슬라믹센터’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청의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올해 2월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피켓 게시로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테러의 온상 이슬람 사원 절대 반대’ 같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게시한 것이여서 옥외광고물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사중지 명령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사 중지는 차별이라는 진정은 각하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현수막·피켓에 대해서는 “무슬림들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일부 담겼다”며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가치·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옥외광고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적법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해당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유엔 규약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에도 유엔이 한국 정부에 혐오 발언, 인종 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 전파와 인종적 선입견 증가를 우려하며 혐오 발언에 단호한 대응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도 부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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