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지휘 검사, '수사검사 공판 참석 제한'에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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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대검찰청이 수사 검사의 공판 참석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송 검사는 오늘(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에게 징역 4년이, 동생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며 "어떤 연유인지 그 직후인 9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부터 속칭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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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대검찰청이 수사 검사의 공판 참석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송 검사는 오늘(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에게 징역 4년이, 동생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며 “어떤 연유인지 그 직후인 9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부터 속칭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검사는 “일각에서는 총장님께서 조 전 장관 등 사건의 관계자로부터 ‘수사 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대검에 설명을 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에 ‘직관 허가제’가 집중돼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줄이고 공판부 검사가 공판을 전담하는 내용의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광주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제도는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송 검사 전에도 지난달 15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28일에는 ‘조국 일가 사건’ 재판에 참여 중인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같은 취지의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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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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