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관여 확인' 중앙지검 발표에 "공보 원칙 위반" 내부 비판

천효정 2021. 10. 1. 1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공보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죄가 있으면 검사가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라도 기소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해주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등 누구 한 명만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면 공보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공보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오늘(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처음에는 ‘아무개 검사를 공소제기했다’고 생각했다. 설마 기소도 안 하면서 저렇게 쓰겠나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그런데 다시 보니 이송한다는 것이었다”며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처분이 이송이다.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결론을 내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발표 내용이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규정 8조는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7조는 증거의 내용 등을 공개금지 정보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죄가 있으면 검사가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라도 기소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해주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등 누구 한 명만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면 공보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