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관여 확인' 중앙지검 발표에 "공보 원칙 위반" 내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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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공보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죄가 있으면 검사가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라도 기소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해주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등 누구 한 명만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면 공보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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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공보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오늘(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처음에는 ‘아무개 검사를 공소제기했다’고 생각했다. 설마 기소도 안 하면서 저렇게 쓰겠나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그런데 다시 보니 이송한다는 것이었다”며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처분이 이송이다.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결론을 내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발표 내용이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규정 8조는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7조는 증거의 내용 등을 공개금지 정보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죄가 있으면 검사가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라도 기소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해주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등 누구 한 명만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면 공보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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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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