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무증상 성인 확진자도 재택 치료 허용

박철근 2021. 10. 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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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택치료를 확대키로 하면서 경증·무증상 성인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허용한다.

또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이 발생하면 7일간 입원 또는 입소 후 퇴원하고, 퇴원 후 3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성인도 재택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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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이후 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
증상발생 후 일주일 입소 후 퇴소..3일은 자가격리 수준 관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를 확대키로 하면서 경증·무증상 성인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허용한다. 또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이 발생하면 7일간 입원 또는 입소 후 퇴원하고, 퇴원 후 3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1월 방역전략 개편애 맞춰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이기일(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고 말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우선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때 지정격리장소에서 3일간 격리를 실시하고 PCR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확대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키로 했다.

기존에는 △나이 60세 이상 △의식저하 △입원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여건 따라 분류 등의 기준을 적용했지만 4일부터는 △백신접종 완료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여부 등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다.

특히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성인도 재택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해야 했던 재택치료자의 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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