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살리자"..내년부터 年최대 500만원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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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출향 인사들의 기부금 답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복지 증진, 귀농·귀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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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비수도권 지자체들 환영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지자체들 年 수백억 답지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귀농 등 효과
지방소멸 위험 다소 줄어들 듯
무안=정우천·안동=박천학·춘천=이성현 기자, 전국종합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출향 인사들의 기부금 답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복지 증진, 귀농·귀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출향 인사들은 내년 1월부터 자신의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를 받는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조례 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의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연간 248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고, 전남도도 연간 수백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많은 경북도는 기부금 효과가 타 시·도에 비해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등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특히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특산물 판매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100억 원의 기부액이 접수될 경우 30억 원 상당의 답례품 시장이 해당 지역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또 기부금 활용으로 농어촌 복지가 좋아질 경우 출향 인사들의 귀농·귀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계기로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턴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가 시행된 해인 2008년 기부액이 81억4천만 엔(약 865억 원)이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6725억 엔(7조1486억 원)으로 82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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