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판단도 않고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관여 발표?" 현직 검사가 검찰 비판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하며 내놓은 설명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과장된 면이 있다고 1일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보, 검사,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앙지검이 전날 배포한 공보 자료에 대해 언급했다. 중앙지검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혐의가 확인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부장검사는 “처음 보고 ‘아, 아무개 검사를 공소제기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며 “설마 기소도 안 하면서 저리 쓰겠나 싶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보니 (기소가 아니라) ‘이송’한다는 것이더라”며 “존재하는 처분 중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처분이 ‘이송’이다. 사건의 유무죄에 대해 결론을 내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를 공개금지 정보로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위 공보자료는 ‘여기서 현직 검사가 누구누구고, 결국 걔가 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사실 관계가 확정되다시피 해 말이 돌아다니게 만든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보냄’ 자동 생성 문구가 붙은 채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방에서 내려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이 조작되지 않은 걸 확인한 것이지,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 파일이 손 검사에서 김웅 의원, 그리고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원이 ‘채널A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의 판결문을 검색한 것이 손 검사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현재 드러난 사실 관계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사실’이라며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보자료로 알려주는 것이 어떠냐고 비꼬았다. 그는 “모 지자체(경기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관련해 산하 공기관에 10억원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며칠 전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니 로비 사실과 정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도 친절하게 공보자료로 알려주면 어떨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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