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도 부패 신고되나요?" 경비 직원에게 이삿짐 나르게 시킨 공무원

이은지 2021. 10. 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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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형국 국민권익위 민원신고 심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우리나라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와 공익신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참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부패, 공익신고 상담 과정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형국 국민권익위 민원신고 심사과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국 심사과장(이하 김형국):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부패 현장을 발견했을 때나 공익신고가 필요할 때 어떻게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지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 김형국: 부패, 공익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하실 수 있고, 상담은 전화, 온라인, 방문의 3가지 방식 중 편리하신 방식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98로 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청렴포털'을 검색해서 접속하신 후, '상담하기'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방문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문보다는 전화나 국민권익위원위 청렴포털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398 상담전화는 전화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국번 없이 1398번이나 온라인 청렴포털을 이용하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주 물어오는 질문들 몇 가지 소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매일 지각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부패공익신고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어떤가요?

◆ 김형국: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각이나 무단 결석같이 공직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부패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는다든가, 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으면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속여 출장비를 받는 경우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부패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최형진: 지각은 부패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각은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갑질'도 부패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합니까?" 인데요, 이건 당연히 부패공익신고감 아닙니까?

◆ 김형국: 이건 엄밀히 말씀 드리면 '세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질'이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요소도 강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신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행자님께서 갑질인지 아닌지 한 번 맞춰봐 주십시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무원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파트 이삿짐을 나르게 하는 경우, 갑질일까요 아닐까요?

◇ 최형진: 당연히 갑질이죠.

◆ 김형국: 맞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신의 하급 직원에게 주말마다 자신의 텃밭을 가꾸도록 시킨다", 갑질일까요 아닐까요?

◇ 최형진: 이것도 당연히 갑질이죠.

◆ 김형국: 두 사례 모두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갑질'인데요, 공공기관 등에서 하급자나 직무 관련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것들이 신고 사례가 되는 대표적인 '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이런 갑질에 대한 부패공익신고는 공공기관 직원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 김형국: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직원에 주로 해당하지만, 폭행 및 협박 등을 통해 근로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민간기업의 '갑질' 행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익신고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패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인데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김형국: 신고로 인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예로 들면, 어떤 분이 신고를 하셔서 그 분의 신고로 인해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환수액이 확정이 되면 그 환수된 금액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해서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환수되거나 절감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비례해서 보상금도 커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럼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보상금 중 최고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 김형국: 신고자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기업 납품 비리를 신고하신 분이 약 1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익명으로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 김형국: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부패공익신고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보호도 해 드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대상이나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문서로 신고하려면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럼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 김형국: 이 때 문서는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인 '청렴포털'로 신고하시면 가장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온라인 '청렴포털'로 상담 뿐만 아니라 신고접수도 가능하네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써야하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분 노출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할 것 같은데요?

◆ 김형국: 사실 그 부분이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한 사실은 신고자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이상,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규정도 강하게 두고 있고, 권익위원회 신고 상담, 접수, 처리 담당자들도 신고자 비밀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형국: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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