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김웅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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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전주혜 의원, 성명불상의 보좌진·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배당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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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일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전주혜 의원, 성명불상의 보좌진·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배당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했지만 야당 측의 저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치하다 철수했다.
공수처는 사흘 뒤인 13일 재차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야당 측 참관하에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사세행은 1차 압수수색 무산 후 ‘김 원내대표 등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중단시켰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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