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3년 만에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서 최종 승소

김지영 2021. 10. 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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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왕진진(41·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하고,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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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혼인신고..10개월 만에 파경
1일 대법원은 낸시랭,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관련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사진=스타투데이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왕진진(41·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둘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초부터 우려가 컸던 결혼이었습니다. 홍콩 재벌의 혼외자 아들이라는 그의 주장과 달리 나이, 이름, 재산 등 모두 거짓으로 판명 났습니다. 심지어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살이를 한 사실과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등이 차례로 확인됐습니다.

결혼 생활 10개월 후 낸시랭 씨는 부부싸움 도중 왕진진 씨로부터 폭행, 감금, 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그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상해, 특수협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하고,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왕진진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던 왕진진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 만인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습니다.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넘겨진 왕진진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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