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아내 목검으로 수차례 때린 50대 2심도 '실형'

박슬용 기자 2021. 10.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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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 2차례 아내를 폭행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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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 2차례 아내를 폭행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 대항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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