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 재개해야"

김승환 2021. 10.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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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무슬림 신자 예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대표인 진정인은 경북대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 공사 반대로 인해 북구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고 이슬람 혐오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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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차별 선동 광고물도 조치 취해야"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냈다.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무슬림 신자 예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대표인 진정인은 경북대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 공사 반대로 인해 북구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고 이슬람 혐오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북구는 이에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금지·제한 등 적용이 배제돼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 각하했다. 다만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는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북구가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를 통보한 건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 봤다. 그러면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 무슬림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유엔(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관련 행정소송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29일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재판부에 '공정함'을 요구했다. 뉴시스
북구가 주민들의 집회신고를 근거로 현수막 등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상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보기에, 이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신고된 적법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률을 적극 해석·적용해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중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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