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보법 위반 인사를 '기밀 취급'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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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인사를 기밀 자료를 취급하는 4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권에서는 "남북 간 연락 협의를 관장하는 최일선 기구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종북 성향 인사를 기획 채용했다"며 통일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인사가 기밀 자료를 취급하는 자리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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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임시의장 지냈던 A씨
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4급에
野 “통일부 정체성 의심된다”
통일부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인사를 기밀 자료를 취급하는 4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권에서는 “남북 간 연락 협의를 관장하는 최일선 기구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종북 성향 인사를 기획 채용했다”며 통일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공개한 통일부 올해 신규채용자 16명 명단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운영부에 4급 서기관(일반 임기제)으로 A 씨가 채용됐다. A 씨의 주요 업무는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평화정착 문제의 협의’ 등 사무소 운영 관련 협력 업무로, 각종 기밀 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자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인사가 기밀 자료를 취급하는 자리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A 씨는 과거 2001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임시 의장을 지냈다. 지난 2003년 3월 광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1년에는 8·15 남북 공동행사 방북단에 참가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방북이 불허되기도 했다. A 씨는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과 사단법인 겨레하나의 대외협력국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가 통일정책을 관장하는 통일부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례”라며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전대협 출신인 점을 고려해 ‘봐주기 채용’을 한 것은 아닌지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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