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윤희숙 前 의원 부친 입건

김창희 기자 2021. 10.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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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윤 전 의원의 부친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세종시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위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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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김창희 기자

경찰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윤 전 의원의 부친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세종시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위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 맡겼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의원 부친의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 검찰 송치가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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