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혐오와 차별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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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사원을 두고 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 중단 조치는 혐오와 차별에 근거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구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무슬림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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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권위, 대구 북구청장에 공사 재개 의견표명
"주민 반대 이유, 근거 없고 선입견에 기반해"
"공사중지 합리적 이유 없어…재개가 바람직"
"북구청, 혐오표현 광고물 조치하라" 권고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대구 북구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사원을 두고 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 중단 조치는 혐오와 차별에 근거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구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무슬림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중지 통보를 내렸다.
이에 건축을 주도하던 무슬림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구청측의 조치가 종교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구 북구청은 주민 반대로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공사를 중지한 것이지, 이슬람 사원이라는 것이 이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간 중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진정을 각하 처분하면서도, "공사중지로 인한 진정단체의 피해가 크고 이슬람 사원 건축 반축 반대가 지속된다"며 의견표명에 나섰다.
인권위는 "주민들이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안전보장 불확실, 소음 및 냄새피해, 집단 의식행위 등에 따른 불안과 불만, 주변 지역 슬럼화 우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이다"면서 "이는 뚜렷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선입견에 기반한 막연하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봤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는 생활상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넘어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며 "구청이 비록 주민 민원이라는 중립적 이류를 근거로 공사중지를 통보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이슬람교라는 종교에 대한 주민 혐오와 차별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이) 선입견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일방적 민원제기를 근거로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구청이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도 받아들였다.
반대 주민들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참수하는 무슬림', '테러리스트', '전쟁지휘소' 같은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걸었고, '모든 이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지만 모든 테러분자는 이슬람이다'라는 피켓도 발견됐다고 한다.
구청측은 불법성이 있는 광고물은 즉각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인권침해적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근절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무슬림 단체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월 인용 결정했다. 본 소송인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은 첫 변론기일을 마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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