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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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대구 경북대 서문 근처에 짓는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구청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대 서문 인근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건축 허가를 받고 12월 착공해 공사 중이었으나, 올해 2월 구청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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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대구 경북대 서문 근처에 짓는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구청장에게 표명했다.
또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 공포증)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며 철거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대 서문 인근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건축 허가를 받고 12월 착공해 공사 중이었으나, 올해 2월 구청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해 중단됐다.
무슬림단체는 북구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난 7월 공사중지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사원 건축 반대 주민이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있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공사중지 조치는 이슬람 사원 건립으로 인한 슬럼화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종교시설이나 장례식장 등을 건축할 경우에도 대규모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면 공사중지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무슬림단체의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북구청장에게 의견 표명을 통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에 따라 건축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주민 민원이라는 중립적 이유를 근거로 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슬람교라는 종교에 대한 거부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뚜렷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선입견에 기반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반대 주민들의 일부 피켓은 단순히 무슬림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선동한다"며 "관할 지자체장은 옥외광고물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인종차별적인 현수막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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