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지된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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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구 북구청 측에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무슬림 신자들의 예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로 경북대학교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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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구 북구청 측에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대구 북구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무슬림 신자들의 예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로 경북대학교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 해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구청 측이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봤다. 이에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청 측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인권위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일부에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제 20조 제2항에 따르면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또 피진정인(구청)은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속 대상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지만,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신고된 적법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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