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고위험, 고수익' 주장..대장동 배임혐의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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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 수사가 배임 혐의로 포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행사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했지만, 막상 재판에서 나왔던 '화천대유' 대표는 수익이 보장된 사업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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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분 시행사에 4000억 배당
이성문 대표 "실패확률 거의 없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 수사가 배임 혐의로 포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행사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했지만, 막상 재판에서 나왔던 ‘화천대유’ 대표는 수익이 보장된 사업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사업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최대지분권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민으로부터 시정 운영을 위임받은 이 지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해 ‘소극적 손해’를 끼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이 지사는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간 4000억원가량의 배당금에 대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등장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관계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내용의 진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1심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503억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그는 수사기관에서도 “2017년 3월경에는 성남시가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고, 2018년 2월경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역시 1심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3월경 이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위험 변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고 봤다”고 진술했다. 성남의뜰 지분을 가진 하나은행 직원도 수사기관에서 “대장동 부지가 대부분 분양 완료돼 자금 흐름 상 약 5500억원의 이익이 성남시에 귀속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이 지사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거나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그와 같은 개발수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2일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우 우선주를 선호한다”며 “반면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고, 국내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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