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지휘 검사 "재판 들어가려면 대검 허락받아야.. 이유 뭐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끈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지난 8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선고 이후 갑작스레 대검이 ‘직관 허가제’를 적용해 공소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의 설명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그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4년이, 그 동생에 대해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며 “어떤 연유인지 그 직후인 9월10일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기일부터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최소화하고 공판부 검사가 공판을 전담하는 이른바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검은 조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하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등 특정 사건 재판을 직관하려는 검사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직관 참여 허가를 받으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검사는 “(조 전 장관 재판에 참여하는) 4명 이상의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하는 이유와 개개 검사별 직관 필요성을 구구절절이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송부한 후, 대검의 허가를 받아 공소유지 활동을 한 바 있다”며 “오는 8일 진행 예정인 다음 기일에도 공소유지의 필요성이 아닌 대검 수뇌부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직관검사 수를 조절해야 하는지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이후 인사 시기마다 전국으로 흩어져 힘겹게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후배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한 서면 작성이 아니라 대검으로부터 직관 허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낄 속 상함과 자괴감을 생각하면 후배들 볼 면목이 없다”며 “일각에서는 총장님께서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사검사의 작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송 검사는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검사로서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대검에 설명을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특정 정치세력에 부담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 등에 ‘직관 허가제’가 집중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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