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男,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친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3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초등학생 친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3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과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의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여년 간 당시 초등학생인 친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범행은 부인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딸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오히려 딸을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도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심에서 피해자 측에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블루 아카이브부터 니케까지'…게임업계 5월 가족행사 '풍성'
- '♥차서원' 엄현경, 득남 6개월 맞아? '출산 루머설' 나오는 슬렌더 몸매 [엔터포커싱]
- "그냥 놔두면 뽑아야 해요" 잇몸병 막는 방법은? [귀하신 몸]
- 은행 실적 깜짝 4위로 뛰어오른 기업은행…왜?
- 여주 첫 '자이' 브랜드 아파트 나왔다 [현장]
- "여의도 빅뱅"…양보 없는 재건축 수주경쟁
- "국내는 좁다"…해외로 나가는 명품 플랫폼
- [오늘의 운세] 5월 4일, 세상의 모범이 될 띠는?
- 한미사이언스, 1분기 영업익 373억…전년 대비 19% 증가
- 부산 아쿠아리움, 어린이날 맞이 선물 증정 이벤트…전시·공연 선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