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男,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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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3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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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초등학생 친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3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과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의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여년 간 당시 초등학생인 친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범행은 부인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딸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오히려 딸을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도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심에서 피해자 측에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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