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무죄' 전후 권순일-김만배 8차례 회동..의혹 더 커졌다

기자 2021. 10. 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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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의 '수상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더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을 받아 충격을 줬는데,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사건' 무죄 판결 전후로 1년여 사이에 8차례나 만난 기록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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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의 ‘수상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더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을 받아 충격을 줬는데,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사건’ 무죄 판결 전후로 1년여 사이에 8차례나 만난 기록도 확인됐다. 법조 담당 기자였다고는 하지만, 대법관이 그런 식으로 기자를 자주 만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다. 특히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6일,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다음 날인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이후에도 김 씨는 두 차례나 더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는데, 권 전 대법관은 그해 9월 퇴임하고 11월에 곧바로 화천대유 고문에 취임했다. 김 씨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3∼4차례 방문했고, 재판에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따라서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두 사람 관계가 주목되는 것은 이 지사 판결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선거 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항소심의 벌금 300만 원 유죄를 뒤집고 대법관 ‘7 대 5 무죄’를 주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5년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지방선거 TV 토론에서 상대 측에 허위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은 권 전 대법관은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로 유권자 선택을 오도했다”는 정반대 논리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재판 거래 및 사후 보상 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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