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서 '납품' 근로자 인권현황 공개 의무 강화..국내기업들 대비해야"

곽선미 기자 2021. 10. 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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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현황 실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 수출업체 등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EU 등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사회 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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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ESG관련 동향보고서

“대·중견기업, 협력업체 점검

실사 보고서 작성 대비해야”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현황 실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 수출업체 등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EU 등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사회 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선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기업이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조치 등의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라는 경제블록 차원을 넘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다.

전경련은 대(對) EU 교역 1위인 독일도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파트너사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에 달한다. 이 중 145개는 중견·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한다. 자체 사업장이나 1·2차 협력업체 등에서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지금부터 공급망 점검과 실사 보고서 작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노예제근절기업인인증법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을 근거로 신장(新疆)지역 관련 공급망과 투자를 제재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급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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